성도 삼더트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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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화학물질 규제인 REACH의 EXPO 세미나 | ![]() |
박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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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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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식경제부 ,환경부,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하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xpo 개최에 다녀왔습니다. REACH라 함은 EU는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간건강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며 위해성,돌연변이성,발암성,유독성 물질을 포함할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세계 여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환경규제입니다. EU에서 화학물질 제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존물질과 신규물질이라는 이원화된 관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물질 1981년 월 19일 이전에 EU 시장에 유통된 물질 약10만종의 경우 규제 수단이 미흡하여 위해성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신규물질9약4,500종)의 경우 소량의 물질에 대하여도 신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위해성 정보 확보는 용이한 반면 신규물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EU내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EU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기존의 분산되었던 화학물질관리규정을 통합.강화하는 새로운법.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제도)를 발표하고 2006년 12월부터 채택을 하였습니다. EU의 REACH 제도의 큰 의의로는 EU의 REACH를 모든 회원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상위의 법률로 채택함으로써,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새로 개발되는 신규물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해 온 기존물질까지도 물질 제조.수입자가 위해서을 입증해아 합니다. 즉 기존 유통되어 온 물질이라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과감히 퇴출시키고,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하려는 입장입니다. 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주체가 국가가 아닌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는 퇴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도 EU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진행되는 제도로 앞으로는 수입 및 유통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되는 정책들이 진행 될 예정이라 약품 수입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사는 EU나라에서 수입되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추가로 REACH 시행 전/후의 EU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비교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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