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 삼더트리 게시판
![]() |
FTA와 관세감면제도의 세미나를 다녀와서 | ![]() |
박순희 |
![]() |
2008/12/16 | ![]() |
16931 |
|
12월 5일 삼일회계법인에서 개최하는 FTA와 관세감면제도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업무를 하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빠른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설명을 듣게 될 FTA와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내용을 한번 더 숙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의 주요 내용은 FTA가 점점 확대화 되면서 무관세 추세는 교역량의 확대 관세율 체계의 복잡화,원산지 심사수요의 증가등의 변화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관세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런 변화들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실제 활용 방안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국내에 진출하여 있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FTA 원산지 결정 기준등에 대한 구제척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현행 관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이해를 넓히고 09년도 변화되는 제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업무의 적용 방법등에 대해 전문가의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이해도가 컸던것 같다 또한 그무엇보다도 실제 현재 FTA 협상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생생한 현장 설명과 함께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업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적으로 FTA에 대한 설명의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FTA에 대한 설명입니다. FTA의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써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써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써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 회원국에 대하여는 각각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협상대상이 상품에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였으나, 최근에는 써비스,지적재산권,투자,정부조달,환경,노동 등 협상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
|
|||
![]() |
새해 첫산행을 지리산에서 | ||
![]() |
가을 끝자락에서 삼더산악회 북한산을 다녀오다. | ||







